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에 대한 자세한 보상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및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침수차량 피해보상 안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대상이 됩니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하며, 차량 내부나 트렁크 등에 보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차량 정상 운행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 피해와 정상 주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 피해입니다.
그러나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집중호우 시 경찰 통제 구역, 침수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 등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불어난 물에서 운행 중 발생한 피해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보상 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침수차량 피해보상 제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자동차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② 경찰 통제 구역, ③ 침수 피해 예상 지역, ④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⑥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입니다.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저지대 주차를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