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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안내

by 3분 마다 2023. 8. 10.

2023년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금액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기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정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최신정보를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미리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대학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무직자, 실업급여 수령자 등의 대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하반기 신청은 전년 하반기 소득(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이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반기 신청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장려금입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보통 6월 말쯤에 지급되며, 다만 근로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소득은 5월에 신고되는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5월(정기 신청) 및 6월부터 11월(기한 후 신청) 사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의 경우는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기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안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이 때는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 직계 자손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자손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하는 자녀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여야 합니다.

②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거소가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16세 자녀가 있고 가구 소득이 110만 원인 경우, 16세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자녀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정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1년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 및 2022년 부부 연간 근로소득 합계가 다음 총소득 기준액보다 작은 경우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부양자녀나 직계 자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양도 소득이나 퇴직 소득은 제외되며,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소득 확인하는 방법]

본인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소득 확인하는 방법]

배우자 소득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 공개에 동의한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소득 공개 등의 동의'를 하면,

 

②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로 들어가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가구 내 1세대 구성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채는 제외됩니다)

1세대 구성원 -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주소나 거소가 같은 직계 자손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가족 구성원은 작년 6월 1일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천만 원보다 많고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모두 합쳐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 조건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지만, 재산 조건의 경우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